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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http://march.kwedu.net/mm/mm04-1.html
조선시대의 성균관과 서당
1. 성균관
1) 명칭 : 성균관은 고려말부터 국자감의 명칭을 개칭하여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를 조선시대에도 계승하여 사용했다. 그러나 간혹 국학(國學), 태학(太學), 국자감(國子監), 반궁(泮宮), 현관(賢關)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 명칭의 뜻과 유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참조 : 성균관 명칭의 뜻과 유래
- 국학(國學) : 국가가 건립한 학교라는 뜻. 중국 [주례]의 '국유학(國有學)'에서 유래.
- 국자감 (國子監): 귀족 자제의 전용대학이라는 뜻. '국자'란 주(周)나라 귀족의 적자를 우대하 여 부르던 이름. 중국 고대에 15세 이상의 천자의 자식들과 귀족의 적자, 그리고 민간인 중에서 매우 우수한 자를 대학에 입학시켰는데, 입학자가 많아지자 고급 귀족의 자제만을 위해 국자학을 따로 세웠음.
- 반궁(泮宮) : 성균관 터는 전례적으로 물이 둘러 흐르는 곳을 택하였음. 개경과 서울의 성균관은 모두 서쪽에 개울이 있음.
- 현관(賢關) : 대학은 어진 선비의 길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뜻. 중국 [한서]의 "대학자(大學者) 현사지소관야(賢士之所關也)"에서 유래.
- 성균관(成均館) : 음악의 가락을 맞춘다 혹은 균등하게 한다는 뜻. 중국 [주례]에 오학(五學)이 있는데, 동(東)은 동서(東序), 서(西)는 고종( 宗), 북(北)은 상상(上庠), 중(中)은 벽옹(酸雍), 남(南)은 성균(成均). 특히 남쪽의 성균은 음악으로 교육적 성과를 내기 위해 음악을 중심으로 하였다고 함.
- 태학(太學) : 태(太)는 대(大)의 극(極)을 의미. 따라서 태학이란 매우 큰 대학이라는 뜻.
국가가 관리의 양성을 위해 세운 대학을 고구려에서는 '태학', 신라에서는 '국학'(경덕왕, 747년에는 '대학감'), 고려에서는 '국자감'(→'성균감' → '성균관' → '국자감'으로 명칭 변경)으로 부름.
2) 설립 : 조선 최고의 국립 교육기관인 성균관은 태조 7년(1398)에 지금의 성균관대학교 자리에 건립되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정종 2년에 불타버리고 태종 7년(1407)에 다시 지었으나 임진왜란 때(1592) 다시 불타버리고, 선조 34년(1601)에 대성전(大成殿을), 39년(1606)에 명륜당(明倫堂)을 재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시설 : 성균관의 시설물은 문묘(文廟)와 명륜당이 가장 중요한 건물로, 문묘는 대성전과 동서 양재(兩齋)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자와 72현을 비롯한 선현들의 위패를 모시는 곳이다. 명륜당은 대강의실이며, 명륜당을 중심으로 동서 양쪽에 유생이 거처하는 재(齋)가 있고, 그 밖에 서고인 존경각(尊經閣), 공자와 수제자의 부친을 제사하는 곳인 계성사(啓聖祠), 불교 금지의 상징인 비천당(丕闡堂), 일양재(一兩齋), 벽입재(闢入齋), 대사례(大射禮)를 행하는 육일각(六一閣)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많은 부속 시설물이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한다.
4) 직제 : 태조 7년에 개정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다음과 같다. 즉, 지사(知事:정2품) 1인, 동지사(同知事:종3품) 2인, 대사성(大司成:정3품) 1인, 사성(司成:종3품) 2인, 제주(祭酒:종3품) 2인, 사예(司藝:정4품) 3인, 직강(直講:정5품) 4인, 전적(典籍:정6품) 13인, 박사(博士:정7품) 3인, 학정(學正:정8품) 3인, 학록(學錄:정9품) 3인, 학유(學諭:정9품) 3인 등으로 되어 있다.
5) 입학 자격 : 생원ㆍ진사를 원칙으로 하고, 이들만으로 부족할 경우 13세 이상의 4부 학당의 학생으로 소학과 4서와 1경에 능통한 자, 일찍이 문과나 생원ㆍ진사 또는 향시와 한성시에 합격한 자, 현직 관리로서 학문에 뜻을 둔 자, 공신의 적자로서 소학에 능통한 자, 서울과 지방의 나이 어리나 우수한 자 중에서 선발했다.
6) 학생 정원 : 200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100명도 못되던 때도 있었다.
7) 수업 연한 : 4년 반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8년 이상 걸리는 것이 보통이었다.
8) 교육 과정 : 4서와 5경 및 제사(諸史)의 강독과 제술 및 서법을 익히도. 노장(老莊)ㆍ불서(佛書) 및 백가(百家)ㆍ잡류(雜類) 등은 읽지 못하게 하였다.
9) 학칙과 생활 : 경국대전을 비롯하여 원점절목(圓點節目)ㆍ권학사목(勸學事目)ㆍ학교사목(學校事目) 등 여러 가지 규칙이 있었으며, 이 규칙들에는 교육과정과 성적 평가방법 및 일상생활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매월 1일에 문묘를 참배하고, 매일 잉?정한 시간에 북소리에 맞추어 일어나고 식사하고 강의를 듣고 독서하도록 되어 있고, 규칙을 위반할 경우 엄격한 벌을 받고 심하면 붸겨나게 된다.
한편 성균관 유생에게는 자치활동에 대한 자유가 주어져 있어서 스스로 대표를 선출하고 대표의 주재 하에 재회(齋會)를 열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유소(儒疏)를 올려 의사표시를 하고, 정부의 반응이 온당치 못할 경우 권당(捲堂:식당에 들어가지 않음)ㆍ공재(空齋:기숙사를 비움)ㆍ공관(空館:성균관에서 물러나는 것, 즉 동맹휴학) 등과 같은 행동으로 의사표시를 하였다. 공관을 단행하면 시정의 상점도 문을 닫고 이에 호응하였고, 국가에서도 유생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상례였다. 이른 유생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학자를 존중하는 기풍에서 비롯된 것이다.
10) 장학 재원 : 태조 때부터 양현고를 두로 성균관의 재원을 관리했다. 세종 때 이미 섬학전으로 1,035결(結)의 학전(學田)이 있었고, 13년(1431)에 추가로 965결을 더 지급했다. 이보다 앞서 세종 원년에는 성균관에 노비 10명을 주어 노역을 담당케 했고, 세종 12년에는 이미 주어진 체전 5결에 1결을 추가하였다. 종합해 보면 성균관의 양현고는 2,000결의 토지와 300여명의 노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하 성균관에 대한 내용은 주로 박의수 외의 [교육의 역사와 철학](동문사,1998), pp.72-75에서 발췌한 것이며, 필요에 따라 이만규의 [조선교육사Ⅰ](거름 1988) 해당 부분의 내용을 첨가하였음. 성균관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이만규의 [조선교육사Ⅰ](거름,1988), pp.125-167을 참고하시기 바람.
2. 서당
1) 서당의 설립과 종류 : 서당이 고려시대에도 상당히 발전되었다는 것은 고려편에서 논하였거니와 조선시대에도 서당은 수효가 가장 많고 생명이 긴 교육기관이었다. 완전히 사설인 초등 교육기관이고 기본자산이나 인가를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흥폐가 자유 자재하였으며 따라서 누구나 뜻 있는 자이면 서당을 세워 운영할 수 있었다.
서당은 그 설립의 종류를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가. 훈장자영 서당 : 훈장 자신이 자기의 생계를 위하거나 자기의 교육취미로 말미암아 스스로 설립한 서당.
나. 유지독영 서당 : 마을 가운데 집안이 넉넉한 이가 자기 집안의 자제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훈장의 급여를 혼자 부담하고 약간 명의 이웃집 자제도 무료로 수업하게 하는 이른바 '동냥공부'를 허락하는 서당.
다. 유지조합 서당 : 몇 개인이 조합하여 훈장을 초빙하고 조합원의 자제만을 교육시키는 서당.
라. 마을조합 서당 : 한 마을이 조합하여 훈장을 두고 마을 아동들을 가르치는 서당.
2) 유지비 : 마을 조합 서당을 두는 곳에는 다소의 훈장 식량이라도 뒷받침할 만한 기본자산이 있는 데도 없지 않으나, 대개는 일정한 기본자산이 없다. 훈장 가족의 생활비를 학부형이 분담하되 땔나무와 식량 등을 현물로 제공하며 훈장이 객지 사람인 경우에는 개인의 의복, 식사까지 학부형들이 담당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다.
3) 구성 : 서당은 훈장(塾師), 접장,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가. 훈장 : 학식의 표준이 일정하지 않았다. 강독으로는 경사, 백가를 통달한 실력 있는 훈장은 드물었고 주석과 언해를 참고하여 가며 겨우 경서의 글 뜻이나 해득할 정도가 많았고, 벽촌에는 한문자의 활용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극히 저열한 훈장도 많았다. 작문으로는 표(表), 책(策), 기(記), 명(銘)의 글을 짓고 시, 율의 골수를 아는 이는 드물었고, 사율(四律:율시의 하나로 오언이나 칠언의 네 귀로 된 시)이나 짓고 18구시나 읊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가난한 마을의 훈장은 작문을 모르는 자가 많았다.
나. 접장 : 비교적 접(接:단체의 뜻)이 큰 서당에는 훈장 1명이 많은 학생을 가르칠 수가 없으므로 연령과 학력이 우수한 학생을 접의 장으로 세웠다. 접장은 자신이 훈장에게서 배우는 한편 부하의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였다. 훈장의 학문과 덕행이 고명할수록 접장도 훌륭한 인물이 골라졌다. 접장은 직접 학생을 접근하고 교류하기 때문에 서당의 풍기에 미치는 영향이 훈장보다 큰 경우가 많았다.
다. 학생 : 학생은 7, 8세부터 15, 16세의 학생들이 중심이요 20세 내외 내지 25세 이상도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학력의 정도는 십인 십층이고, 흔히는 높은 정도의 학생으로 하여금 낮은 학생을 가르치게 하여 훈장 혹은 접장의 노고를 덜게 하였다.
4) 학과
가. 강독 : 강독으로는 천자문, 동몽선습, 통감, 소학, 사서, 삼경, 사기, 당송문, 당율 등이 보통이고, 춘추, 예기, 근사록 등의 책을 읽힌 서당은 드물었다.
나. 제술 : 제술로는 5, 7언 절구 사율과 고풍 18구시 작문 등이 보통이었고, 서당과 훈장의 품위에 따라서 각종 문체를 연습하기도 하였으며 가난한 마을이나 조그마한 마을의 작은 서당에는 전연 제술이 제외된 곳도 많았다.
다. 습자 : 습자는 해서와 초서였으니 자획이 갖추어지면 책을 베끼는 것과 서찰의 연습으로 실용에 힘쓰는 것이 보통이었다.
5) 학습
가. 강독은, ?) 날마다 자기 실력에 맞게 범위를 정하여 배우고 하루 동안 숙독하되 '주산'을 놓고 읽은 횟수를 센다. 일단마다 백 번 이상 읽는 것이 보통이다. 遁) 하루 동안 숙독한 것은 그 이튿날 암송하여 통과한 후에 새 것을 배운다. 만일 암송을 못하면 암송할 수 있도록 또다시 숙독시킨다. 이리하여 두뇌의 소질대로 진도는 개인마다 빠르고 늦음이 달라 천재는 천재대로 급히 성장하고 둔재는 둔재대로 얼마든지 지연하다가 낙오된다.
나. 밤에 글읽기를 장려하여 흔히 12시 넘도록 등잔불 아래에서 끊임없이 계속한다.
다. 계몽의 순서는, ?) 첫째로 천자문 같은 것으로 낱글자를 가르치고, 遁) 다음에 천자문이나 [동몽선습] 같은 것으로 낱글자를 붙여서 음독하는 것을 가르치고, ?) 다음에 구두(句讀)의 문리를 가르치고, ?) 다음에 한 문장의 뜻을 가르치고, ?) 다음에 스승 없이 스스로 해석하고 읽게 된다.
라. 계절과 학과를 조화시켰으니 여름의 더운 때는 머리를 쓰되 연구되는 딱딱한 학과의 강독을 폐지하고 흥취를 끄는 시와 율을 읽고 또 시화 율을 짓는(적어도 하루에 한 편을 지음) 것으로 일과를 삼고, 봄과 가을에는 사기나 고문 같은 딱딱하면서도 부드러운 중간쯤 되는 문장을 읽고, 겨울에는 경서를 읽는다.
마. 여가를 잘 이용하여 봄, 가을의 밤을 비교적 짧기 때문에 야독(夜讀)이 없다. 이 시간을 이용하여 사율을 짓는다. 낮에는 글읽기를 파한 후 단편적인 시간을 이용하여 서도를 연습한다.
바. 놀이를 이용하여 지식을 얻게 하였으니 서당에서 학생들이 취미 있게 경쟁하는 '초ㆍ중ㆍ종'과 '고을 모듬', '화승작'(일정한 길이의 화승에 불을 붙여 놓고 그 화승이 다 타기 전에 글을 짓는 것) 같은 것이 그것이다. '초ㆍ중ㆍ종'은 옛사람의 시를, '고을 모듬'은 전국의 지명을 기억시키는 데 필요하고, '화승작'은 글을 빨리 짓는 것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6) 학규
서당이 비록 사설이라 할지라도 국가문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가지는 이상 국가가 감독 장려하고 개선 발전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는 것이 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다. 효종 10년에 송준길이 헤아려 정한 학규의 본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一. 지방 향촌이 각각 서당을 세우고 각각 훈장을 정하여 그 효과가 없지 않았다.
二. 근래에는 그 법이 폐지되었으니 이제 마땅히 예전의 법을 따라서 단단히 일러서 거행하게 하라.
三. 훈장은 그 고을에서 고르도록 하되 대학장의(大學掌議)의 예에 의거하라.
四. 수령은 때때로 친히 가서 그 학생을 시험하고 감사와 도사와 교양관도 또한 시험하고 혹은 제술을 시켜라.
五. 만일 실효가 드러나는 자가 있으면 대전에 따라 훈장에게는 조세를 면제하고 학생에게는 상을 주며 그 가운데 가장 드러나는 자는 임금에게 아뢰어 훈장에게는 동몽교관을 주든지 혹 다른 관직을 주어 권장의 도를 보이라."
7) 서당의 필요성
앞에서 말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말기에는 서당을 방치하여 장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용이 빈약하고 실력이 떨어져서 학풍이 쇠퇴하였다. 서당의 본질은 향교나 사학에 입학할 준비교육이었다. 만일 이것을 국가가 힘있게 지도하고 개선하였으면 향토교육과 문자보급에 크고 많은 효과를 얻는 동시에 상급학교에 진출하는 인재도 많이 얻었을 것이다.
더욱이 그 양으로 보아 태학은 물론 향교교육만으로는 극히 소량이었고 또는 그 기관은 중등과 고등교육을 목표로 하였던 것이다. 대중교육상으로는 이 서당의 존재가 태학 이상의 중대한 가치가 있었다. 이것을 국가가 소홀히 한 것은 봉건제도의 해독이었고 관리를 존중하고 개인을 천시하는 사상의 재앙이었다. 앞에 적힌 송준길의 말 가운데 "그 효과가 없지 않았다"고 한 어조도 서당의 존재가치를 미적지근하게 평가한 것이지 결코 절실하고 중요한 필요성을 느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8) 훈장 교수법에 대한 평가
서당의 훈장들이 대개는 교수법이 졸렬하며 학생의 재능과 실력을 제대로 충실하도록 가르치고 이끌지 못하였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국가에서 소홀히 내버려두고 장려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던 까닭이요, 따라서 어름어름하고 미적지근하게 시일만 허비하는 나쁜 풍습이 전국에 넘쳐흘러 학풍이 쇠퇴해졌다. 영조 때에 경연관을 지낸 어당 이상수(李象秀)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가. 교수법의 결함
"내가 보니 향촌의 자제가 7, 8세에 입학하여 약관(20세)이 되도록 문리가 막연하고 경서를 떼지 못한다. 이런 자가 열 명 가운데 팔, 구명이니 어찌 다 어둡고 미련하여 옮길 수 없는 자이겠느냐."
"나이 20세가 되어 수염이 창창하고 뼈대가 위엄이 있어 이룰 것이 없는데 성현의 글을 만나면 입이 뻑뻑하여 읽지를 못하고, 영(營), 관(關), 읍(邑)의 령에는 눈이 어두워 알지 못하고 과거장에서는 한 편의 글도 짓지 못하고, 인사편지에는 글을 짓지 못하고 마을의 소장에는 하고픈 말을 다하지 못한다. 입학한 지 십 수년에 사서, 삼경을 다 읽었으나 마침내 담벽에 낯을 대고 말한다. 이 까닭을 학부형도 모르고 스승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고 다만 재능이 없는 탓이라고 돌리니 아아 어찌 사리가 그러하랴!"
어당 이상수는 이렇게 탄식하고 그 이류를 지적하여 설명하였으니 그 이유는 '불편 신고'(不便辛苦)와 '불순 승척'(不循繩尺)에 있다고 하였다.
"'불편 신고'는 무엇인가. 숙사들은 … 자신이 다 풀고 학생이 풀도록 하지 않는다. 숙사가 푸는 것을 받아 가지고 풀고 읽고 하면 … 사서삼경을 다 읽어도 소득이 없는 것이다. … '불순 승척'은 무엇인가. 이제 향숙의 아이들은 혹 글을 배우되 외지 않고 외어도 돌아 않고 꿇어앉지 아니하고, 손에는 '서상대'(회초리)가 없고 책에는 '서산'(書算:글 읽은 수를 세는 것)이 없고 읽는 데는 진도가 없고 붙여 읽기만 하면 뜻을 알았다 하고, 글씨는 점, 획법대로 쓰지 않는다. … 욀 걱정이 없으니 누가 읽을 정성을 가질 것인가. 암송을 아니하니 정신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꿇어 안지 아니하니 몸이 단정하지 못하고 서산이 없어서 길가는데 거리를 모르는 것과 같으니 봉사의 길이요, 서상대가 없으니 헛보고 헛보니 마음이 풀어지며 진도가 없으니 마음대로 나간다. 준칙이 없으면 내 놓은 망아지를 훈련하는 데 채찍과 고삐가 없는 것과 같다. 왕량(王良:말을 잘 훈련시키던 명인)과 같은 명인인들 어떻게 어거하며 오합지중을 모아 놓고 기율이 없으면 … 뛰어난 장수라도 장수 노릇을 못할 것이다."
나. 모범적 교수법
가) 갱신고(更辛苦)
"갱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먼저 법을 정하고 구두(句讀)가 간단하여 알 만한 것을 주고 꼭 제가 풀게 하되 급히 풀게 하지 말고 맞지 아니하면 고쳐 풀게 하며 또 맞지 아니하면 또 고치게 하라. 두 번, 세 번 하면 통하지 않는 이가 없다. 이같이 하여 차차 익혀 가면 글 푸는 법례를 알 것이요, 반드시 줄 수를 덜하여 다섯 줄을 감당할 수 있거든 세 줄만에 그치고 차차 12, 13줄에 이르게 하며, 내일 배울 것은 먼저 살피게 하고, 구두를 정하여 통달한 연후에 나와 교육을 받게 하고, 싫어하고 사고하지 않는 자는 물리치고 꾸짖고 벌하여 반드시 스스로 힘쓰게 하라. 이대로 하면 어둡고 미련하여 할 수 없는 자는 할 수 없거니와 보통으로는 입학 십 수년에 경서를 떼지 못할 자는 없는 것이다."
나) 순승척(循繩尺)
"순승척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먼저 법을 정하여 반드시 정통하게 왼 후에 가르치고 불통하면 물리치고 다시 읽게 하여 이틀을 걸치게 하고 다시 범하는 자는 반드시 벌하고 미봉책을 쓰지 말며 해석까지 외게 하고 반드시 돌아앉아 외게 하고 배울 적에 꼭 꿇어앉게 하고 반드시 서상대로 글자를 짚어 가게하고 하루의 읽는 횟수를 정하여 일 외에 읽는 편수를 정하여 어기는 자는 벌하라. 가령 20편을 규정하고 이 수가 못되어도 아니 되고 넘어도 아니 된다. 왜 그런고 하니 한번 정해진 한도를 지나치는 일이 있으면 미치지 못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어당 이상수의 교수법 평은 과거 서당 훈장의 교수 형태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역사적 사실을 충분히 증명한 것이요 그가 지시한 모범교수법은,
- 주입식을 타파하고
- 연구력을 배양하며
- 엄격한 규정을 지키게 하고
- 끈기 있는 노력을 다하게 하고
- 긴장된 심신을 가다듬게 하였다.
그 간명하고 치밀하고 엄밀한 점으로 보아 가치 있는 교수법이다. 구미식의 교육법에 손색이 없는 것이며 우리 교육사에 올려 두어 후학의 참고를 삼아야 할 것이다.
이상 서당에 관한 설명은 이만규의 [조선교육사Ⅰ](거름, 1988), pp.178-184에서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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