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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2


루소(J.J.Rousseau, 1712∼1778)


계몽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자연주의 사상가인 루소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유구웅 지음, 임상희 옮김, [교육사상사], (백산서당, 1985) 제2장 2-3절(42∼67쪽)에 있는 내용을 발췌한 것인데, 부분적으로는 소제목을 다소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루소를 단순히 자연주의 사상가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루소의 사상은 '자연성'과 '사회성'이라는 두 개의 대립적인 측면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관심을 갖고 살펴볼 때 바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자료는 루소 사상에 있어 '자연성'과 '사회성'의 조화적 관계에 초점을 두고 접근한 것입니다. 자료의 양이 조금 많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루소 사상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Ⅰ. 루소 사상의 근본 문제 : '인간과 사회'


1. 새로운 이상사회를 지향한 인간혁명

- 문제의 시각

19세기 후반에는 절대왕정의 내부모순이 격화하고, 새로운 시민사회의 탄생을 긍정하는 혁명적 정세가 성숙되어 교육에 대한 참신한 혁명적 사상이 탄생했다. 그것은 바로 루소의 [에밀]의 출판으로서 근대교육의 마르지 않는 원천이 되어 교육사상사 위에 불멸의 빛을 던졌다.

그러나 그의 교육사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에밀]에 나타나 있는 극단적인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입장과 [정치경제론]이나 [사회계약론] 등에 나타나는 국민주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것은 외관상 완전히 상반되고 모순된 것 같기도 하다. 전자는 명백히 당시의 절대주의 체제를 전제하여 '인간소외에 대한 항의'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모든 사회적 관계로부터 분리된 자연적 환경에서 자유롭게 인간적 제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시되고 있다. 자유야말로 모든 교육의 최고원리가 되어 있다. 그러나 후자에서는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공동사회의 일원으로서 조국애를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유덕한 인간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가 조국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자연을 찬미하고 자유를 구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조국에 대한 헌신과 규율의 중시가 주장되고 있다. 자유와 규율, 개인과 사회, 해방과 복종 등의 대립되는 사상이 나타나 얼핏보면 모순과 혼란에 빠져 있는 거시 아닌가 하고 생각될 정도이다. 이것은 많은 연구자를 괴롭힌 '루소 문제'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루소의 인간해방의 생활교육사상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단지 현존 사회를 비난하여 그 억압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이 곧 인간의 해방ㆍ자유의 확립은 아니기 때문이다. 종래부터 루소를 단순한 자연주의 사상가로, 또는 자유교육의 원조, 아동 해방론자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것은 일면적인 파악일 뿐 아니라 해방의 올바른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다.

- 단절의 교육사상

단적으로 말하면 루소의 교육사상은 현존 사회의 부정=단절에 입각하여 더욱 새로운 사회형성의 기초로서 매우 적극적인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뒤에서 상세히 논하겠지만 루소는 봉건적 절대주의에 의해서 억압받고 동시에 자본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탈락되어 간 농민이나 소생산자를 시각의 중심에 놓고, 그들의 독립과 평등을 쟁취하는 사회체제를 실현하려고 했다. 여기에는 단절=혁명의 사유양식이 깔려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의 인간혁명의 교육사상은 이러한 논리구조의 일환으로서 이해해야 한다. [에밀]에서 제기된 자연인의 개념은 단절의 원리로서 전 사상체계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는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 구속당하고 제약받고 있는 인간을 사회인이라 부르고, 이에 대해서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탈피하여 '완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생존하는' 자기목적적인 인간을 자연인이라고 부르며, 이렇게 독립된 완결적인 자연인을 만드는 것을 새로운 교육의 목표로 삼았다. 이 자연인의 이상은 소위 자연상태에서의 인간의 자유ㆍ평등의 본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그 자연본성이 사회상태에서 왜곡되거나 변질된다고 풀이하였다.

물론 자연인은 미개한 야만인은 아니다. 또한 본능적ㆍ충동적인 인간도 아니다. 그것은 본래적인 자연본성을 왜곡하지 않고 그러한 자연본성을 보유하고 있는 진정한 인간이다. 루소는 그것을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단순히 가설적ㆍ조건적인 추리'로 설정했다. 더구나 "이러한 방법이 사물의 본질을 명백히 하는 데에는 그 진정한 기원을 나타내는 것보다 한층 더 적절하다"고 미리 양해를 구하고 있듯이 자연인은 분명히 역사적ㆍ경험적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본질적ㆍ직관적으로 추리되면 전제되고 있었다. 그것은 확실히 초역사적ㆍ비본질적인 본질로서 일종의 형이상학적인 냄새마저 풍긴다. 그것은 역사를 단절하는 원리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에밀은 "모든 것은 조물주의 손에서 나올 때는 선하였으나 인간의 손에서 변질된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자연본성의 최초의 운동은 늘 옳다는 것을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격률로 설정하자. 인간의 마음속에 근원적인 악은 없다. 어떻게,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설명할 수 없는 악덕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자연본성은 선이고, 그것을 황폐하게 만든 것은 역사 사회라고 강조한다.

이 자연인의 인간상은 확실히 초역사적ㆍ비사회적인 것으로서 묘사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이것만큼 고도로 역사적ㆍ사회적인 의의를 갖고 있는 개념은 없을 것이다. 온갖 악덕ㆍ허위로 황폐한 당시의 프랑스 절대주의 사회와 그 교육체제에 대해서 확실히 도전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루소가 [참회록] 가운데에서 "나는 인간의 보잘 것 없는 허구를 깨뜨렸다. 나는 감히 인간의 자연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그것을 변형시킨 시간과 사물의 과정을 추구하고, 인간에 의한 인간(사회인)과 자연인을 비교하여 소위 인간의 완성이야말로 그 비참함의 진정한 원천이라는 것을 밝혔다"고 한 것처럼 자연인은 허구로서의 절대주의를 분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연인은 현존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러나 부정을 매개로 한 긍정이라는 변증법적 입장에서 보면 그의 자연인은 진정한 사회인이기도 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자연인을 형성하는 [에밀]에서 부정된 '사회'는 새로운 이상사회를 구상한 [사회계약론]에서 적극적으로 소생되었다. 자연인이라는 새로운 인간형성은 앙시앙 레짐의 부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되었다. 더욱이 그것은 그대로 새로운 이상사회 실현의 기초이기도 했다. 따라서 얼핏 보아 초역사적ㆍ비사회적으로 보이는 자연인의 인간상도 사회변혁의 논리에 비추어 보면 그 역사적ㆍ사회적 의의가 명백해질 것이다.

2. <인간>교육과 <시민>교육

- 교육의 두 가지 목적

[에밀]에서 현실의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분리된 자연인은 실현되어야 할 이상사회=계약사회의 성원으로서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달성할 수 있는 시민이 될 것이 기대되었다. '사회의 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연인, 즉 시민을 기르는 것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였다. 따라서 [에밀]과 [사회계약론]은 내면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소위 인간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시민을 만들 것인가 하는 '필연적으로 상반된 두 개의 목적'을 하나로 통일하는 열쇠도 발견될 것이다.

원래 루소는 인간을 만들기 위한 교육인가, 시민을 만들기 위한 교육인가 하는 두 가지 입장을 처음부터 고려해 넣으면서 [에밀]을 썼다. 즉, 자연인과 사회인을 대비적으로 설명한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회적인 질서 안에서 자연적인 감정의 우월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모른다. 이러한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과 모순되어 자기의 자연적 욕구와 사회적 의무 사이를 방황하며 언제까지나 인간도 시민도 되지 못한다." 이 모순은 정말 끈질겨 자기 분열하든지 타협에 빠지고 만다. 이러한 사태는 사회사상사적으로 보면 전통적 공동체의 붕괴로부터 원자론적 개인주의가 발생하는 근대의 특징이기도 한데, 근대적 자아의 각성과 함께 커다란 사상적 과제가 되고 있다. 교육에서도 인간을 만들기 위한 교육인가 아니면 시민이나 국민을 만들기 위한 교육인가 하는 문제는 단순히 사교육과 공교육 관계의 차원이 아니라, 더욱 근본적으로 교육의 본질 그 자체의 문제로서 극히 중대한 것이다. 루소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만일 우리에게 제기된 두 개의 목적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다면 인간의 모순은 제거되고, 우리는 행복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을 제거하게 될 것이다"고 말하면서 그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 현실형태로서의 국가의 부정

그런데 루소는 어째서 [에밀]에서 시민의 형성을 지향하는 '공공적인 교육'을 부정하고 자연인의 형성에 전념했던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루소는 매우 주목할만한 발언을 남겼다. 그는 대담하게도 현실의 국가와 시민을 부정하고, "이제 공공적인 교육은 존재하지도 않고, 또 존재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이기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시민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와 시민, 이 두 개의 낱말은 근대의 언어에서 말살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에 따르면 국가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시민도 없고 따라서 그 교육도 생각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루소는 이러한 입론(立論)에 이른 "이유를 잘 알고 있지만, 나는 말하고 싶지 않다"고 발뺌하고 있다. 여기에서 당시의 절대주의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포착되며, 현실형태로서의 국가의 부인, 따라서 혁명적인 변혁에 대한 욕구와 실현의 기초가 되는 새로운 인간의 창출이 굳게 결부되어 구상되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에밀]에 있어서 자연인의 교육은 현실형태로서의 시민의 교육은 아니라 할지라도 실현되어야 할 시민국가의 시민을 만드는 데에는 기초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사회 혁명 실현의 기초에 인간혁명을 두고 양자의 변증법적 통일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국가와 시민의 부정은 그것을 혁명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것이며,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자연인이라는 새로운 인간을 기르는 교육이다. 따라서 인간의 교육인가, 시민의 교육인가 하는 문제도 새로운 민주주의적 시민국가의 형성을 매개로 하며 그것에 의해서 비로소 결합ㆍ통일되는 문제이다.

- 시민국가에 대한 탐구

이것은 루소의 문헌 그 자체로부터 이해된다. [에밀]의 제5편에서 청년이 된 에밀이 결혼상대를 찾아 점점 사회생활로 들어가려 할 때 루소는 여행을 권하며 이렇게 말한다.

"남은 문제는 타인과의 시민적 관계에서 자기를 고찰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선 첫째로 일반적으로 정부의 성질을 연구하고, 다음에 정부의 다양한 형태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태어난 특별한 정부를 연구하여 그것이 자기가 생활해 가는 데 적합한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각각 누구에게도 침범되지 않는 권리에 의해서 성장하며 자기의 주인이 되었으므로 자기를 공동체에 결부시키고 있는 계약을 파기하는 것도 자유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시민적 관계에 의해서 자유롭게 정부를 선택할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치적 원칙을 이해하고 보다 민주적인 시민국가를 만들 필요가 생긴다. 여기에서 [에밀]과 [사회계약론]은 실질적으로 통일된다. 사실 루소는 명백히 [사회계약론]의 발췌라고 미리 양해를 구하고, 에밀에게 정치교육을 시도하였다.

거기에는 사회계약의 원칙으로서 "우리는 모두 공동으로 그 재산ㆍ인격ㆍ생명ㆍ그 밖의 모든 힘을 일반의지의 최고지도 아래 두고, 단체로서 각 성원을 전체의 불가분한 부분으로 본다"는 유명한 근본명제가 제시되어 있다. 더구나 사회계약이 시민사회의 유일한 근저이므로 이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회의 성질을 연구할 필요성도 가르치고 있다.

각 개인은 계약에 의해서 일반의지 하에 주권자가 되며, 민중의 일반의지의 행사가 다름 아닌 주권이다. 더구나 그것에 복종하는 것은 각자의 자유의지에 기초한 자발적인 행동이다. 이것으로 "각 사람은 주권에 복종하면서 자기 자신 밖의 어느 것에도 복종하지 않는다"는 자기입법의 원칙도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권리의 모든 원칙'을 제시한 후에 루소는 에밀의 성과를 집약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는 모든 제도를 자세히 관찰한다면 신뢰할 가치가 없는 이 제도에 대해서 자네(에밀)가 도저히 신뢰하지 않을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네. 법률의 보호 아래에서 자유를 구하려고 해도 그것은 쓸모 없는 일이지…. 자네는 곳곳에서 법률이라는 미명 아래 이기심과 인간적 정욕만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거야. 그러나 자연본성과 질서에는 영구법칙이 존재한다네. 그것은 현명한 사람들에게는 적극적인 법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지. 그것은 인간의 양심과 이성에 의해서 인간의 가슴 저 밑바닥에 쓰여 있지. 인간이 자유롭기 위해 따라야 할 것은 바로 이 법칙이라네."

이것은 루소의 정치교육의 결론이기도 한데, 현실의 모든 제도ㆍ정부ㆍ법률 등을 직접 검토하도록 하여 그것들이 모두 중대한 결함이나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인식시킨 후에 진실로 자유로운 시민사회를 실현하는 실마리나 으욕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계약과 정치적 권리의 모든 원칙을 명백히 파악하게 했던 것이다.

요컨대 [에밀]에서 추구된 자연인의 인간상은 결코 사회로부터 고립된 인간이 아니라 원시적인 자연상태에서 반드시 간직하고 있었으리라고 여겨지는 자유 평등한 인간존재를 사회라는 형식으로 보장하는 시민국가를 실현하는 담당자로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사회계약론]에서 거론된 정치적 권리를 실현하는 인간임이 분명하다. 이리하여 [에밀]과 [사회계약론]은 모두 자유, 평등한 인간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형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새로운 이상사회=계약사회 실현의 기초공작으로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나는 교육적 측면으로부터, 다른 하나는 정치적 측면으로부터 똑같은 목표를 추구하였다. 자연인의 교육은 사회변혁을 짊어질 인간의 변혁적 형성을 지향했다고 할 수 있다.

3. 사회적 불평등

- 불평등의 근원

그런데 자연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이 어째서 사회상태에서는 불평등으로 인해 고뇌하고, '굴종과 강제와 속박'에 의해서 노예화되었을까?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면 새로운 사회의 실현도 막연해질 것이다.

루소는 인간불평등의 근원을 알기 위해 우선 '인간 그 자체', '본래적 인간과 그 진정한 욕구, 그리고 그 의무의 기본원리'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반드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가설적ㆍ조건적인 추리'에 의해서 논급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인류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인간을 자연상태로부터 문화적 사회상태로 이끌어 온, 잊혀지고 잃어 버린 행로를 발견하고 추적하는" 것이었다.

루소에 의하면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서로 평등하고 누구로부터도 제약받지 않으며 독립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이것은 소위 인류의 극한 상황으로서, 본질존재로서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타인의 원조를 필요로 한 순간부터, 혼자서 두 사람 몫을 갖는 것이 유효하다고 느낀 순간부터 평등은 없어져 버리고 사적 소유가 도입되었으며 노동이 필요해졌다. … 아름다운 평등은 사람들의 땀으로 관개되어야 했다. 이윽고 거기에 노예제와 빈곤이 수확과 함께 싹텄으며 또한 성장했다." 결국 토지의 소유에 의해서 불평등이 시작되고, 소유관계를 둘러싸고 지배와 복종, 착취와 횡령, 권력과 굴종의 관계가 생겼다. 이리하여 "약자에게 새로운 질곡을, 부자에게는 새로운 힘을 부여하여 천부적인 자유를 파괴해 버렸다. 또한 사유 및 불평등한 법률을 영구히 확정하고, 교활한 수탈을 소멸시킬 수 없는 권리로서 확립시키며, 소수의 야심가를 이롭게 하기 위해 전 인류를 노동으로, 예속으로, 그리고 빈곤으로 복종시켰다." 이와 같이 루소의 반박은 정말 격렬하고 준렬하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루소가 불평등의 근원을 사적 소유로 정리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이론적인 시점에 서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현실적인 사회사상가였다. 이것은 당시의 백과전서파의 주장과 비교하면 한층 명확해질 것이다.

백과전서파는 불합리한 특권이나 미신에 반대하고 보편적인 이성주의의 입장에서 인간에서 이성적 인식을 보급하며 군주도 계몽함으로써 사회를 개혁할 수 있다고 낙관했다. 그들은 봉건적인 특권이나 교권에 비판적인 면에서 진보적이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사적 소유권의 자유와 신성을 옹호하며 부르조아적 지주와 타협하고 있는 자본가적 농업경영을 촉진하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서 루소는 불평등의 기원이 사적 소유에 있음을 지적하고, 소유권의 제한 또는 통제를 제안했다. 이것은 전자가 재산을 소유한 부르조아지의 입장에 선 데 대해 루소는 노동하는 빈자의 입장에 선 것을 타나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루소가 [정치경제론]에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는 재산의 극단적인 불평등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하며, 빈자를 부자의 압제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정치의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을 때, 그는 확실히 소유권의 제한을 고려하고 있었다. 루소는 "소유권이 시민의 모든 권리 중에서 가장 신성한 것이며" "소유야말로 시민사회의 진정한 기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자유주의가 갖는 모순을 자본주의의 앞날에서 미리 내다보고 소유권의 절대화에 반대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부르조아지의 대변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비판자로서 등장했다.

- 루소의 평등주의

이른바 사유재산의 평등이란 일종의 집산주의(collectivism)로서 여기에서 사회주의 사상의 선구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루소의 평등주의는 농민적인 토지분할의 평등주의이며, 근대 자본주의의 산물로서의 프롤레타리아의 존재를 매개하고 있지는 않다. 그는 봉건사회의 태내에서 자본주의가 싹트는 과정에서 자본주의의 파도에 편승하지 못하고 몰락해 간 빈농이나 직인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독립자영화와 자급 경제적인 평등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했다. 그의 사상의 복잡성은 반봉건이라는 점에서는 로크 이래의 부르조아 자유주의를 계승하여 그 비판과 극복에 의한 일종의 집산주의를 지향하고 있던 점에 있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봉건주의의 최대의 희생물로서 자본주의의 주역이 될 수 없는 몰락농민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던 점에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루소는 반봉건적임과 동시에 반자본주의적이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부르조아적 원리의 자기관철을 거부하는 모순된 입장에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그가 절대왕정 아래에서 급속히 분해하여 프롤레타리아화하고 있던 빈농의 입장을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럼으로써 프랑스혁명의 급진적인 자코뱅당 지배하에서의 분할농민의 성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혁명적 민주주의의 성격이 인정될 것이다.

Ⅱ. 생활교육


1. 사상적 기초로서의 아동관

- 아동해방의 의의

루소는 근대교육에서 최대의 아동해방론자였다. 아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가지고 모든 억압 조건과 싸우며, 인간적 본질의 실현으로 나아간 그의 휴머니즘은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달콤한 감상주의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커다란 오류는 없다. 왜냐하면 루소는 [에밀]의 서문에서 "우리는 아동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에 대해서 현재와 같이 잘못된 생각을 계속하는 한, 아프오 나가면 나갈수록 갈피를 못 잡게 된다"고 말한 후에 "나는 근본적인 격률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과 상이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 그것은 인류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문제로서 그 진위가 확실해져야 한다"고 하여 인류 미래의 행복이 좌우될 것이라는 결의마저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교육이 미래에 대해서 갖는 책임이 막중함을 자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봉건적 절대주의 하에서는 대중의 인권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동들도 아무런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였다. 그들은 온갖 사회적 억압 속에서 최대의 이해자이며 보호자여야 할 부모와 교사로부터도 사회적 모순의 악영향을 받아야 했다. 자기 나름대로 의욕을 갖고 인간적인 요구나 목표를 갖는 주체적 생활자가 아니라 단지 외부로부터의 주문에 의해서 이모저모로 세공된 편리한 존재이며, 가능한 한 지식이나 도덕을 많이 쓸어담는 그릇 정도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따라서 아동 고유의 존재가치나 권리요구 따위는 처음부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 가공할 오만과 인식부족에 대해서 루소는 문자 그대로 전력을 다해 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인이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것처럼 아동이라 할지라도 기본적 인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 성장과정에서 하나하나 추적하려 했다. 아동의 성장과정, 그 개인적 발달사에서 인간이 자연적 본성을 실현하고 증명하려 한 것이다.

아이들은 인간으로 태어나며, 또한 자유롭게 태어난다. 그들의 자유는 그들의 것이므로 다른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는 없다.

- 인간의 자연권에 입각한 아동관

이렇게 자유의 주체로서의 권리를 인식하는 것은 새로운 아동관의 성립에 있어서 결정적인 의의를 갖고 있다. 그것은 아동이 자유의 실현과 행복의 추구를 지향할 것을 인간의 자연권으로서 인정하는 것이며, 이로부터 아동의 인간적 요구를 정당하게 충족해야 할 사회적 의무도 생기는 것이다. 확실히 "자유는 인간의 자연본성의 귀결이다. 그 제1의 법은 자기 자신의 보존에 유의하는 것이다. 그 제1의 배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해야 할 배려이다. 이성을 갖춘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인간만이 자기보존의 적당한 방법을 아는 판단자가 되고,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이 본원적인 자유는 물론 루소의 혁명적 민주주의 사상의 표현인데, 그것을 교육세계에 전면적으로 적용하여 소위 교육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 변혁을 일으킨 의의는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동의 본원적 자유에 입각하여 자기 활동을 촉진하고 주체적 능력을 발전시킴으로써만 자유로운 주체적 인간을 형성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근대교육 성립의 근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을 기존의 틀에 쑤셔 넣어 여러 가지 편견이나 권위를 강요하여 노예화하는 것이 그 사회의 교육이었다면, 근대교육은 아동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능력을 개발하여 인간적 자유의 실현을 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제까지 근대교육의 특질로서 아동의 자발성, 자기활동, 흥미 등이 열거되고, 자칫하면 방법적, 기술주의적으로만 아동의 요구나 흥미를 중시하는 풍조가 있었다. 그리고 아동중심주의라는 말도 단지 주관적 욕구의 충족만을 의미하는 것처럼 극히 경박하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루소는 보다 근원적으로 아동이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자연권을 갖고 있으며 그 권리는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저로 하여, 인간의 자연본성으로부터 깊고 철저하게 아동관을 피력해 갔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는 [에밀]의 곳곳에서 "자연본성을 관찰하라.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길을 밝혀라"고 하든가, "자연본성에 따라라. 그렇게 하면 자연본성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알 것이다"고 말하여 인간형성의 존재방식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

- 자연본성의 실현

루소는 이리하여 인간의 자연본성에 입각하여 독자적인 아동관을 명확히 수립했다. 그것은 아동을 아동으로 성숙시켜야 하며 결코 조숙한 꼬마 어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류는 사물의 질서 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있다. 아동은 인간생활의 질서 가운데에 자리잡고 있다. 어른은 어른으로서, 아동은 아동으로서 고찰해야 한다. 각자에게 그 자리를 정하여 거기에 머무르게 하는 것, 인간의 소질에 따라서 그 모든 정념을 질서 있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이다. 그 밖의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외부적인 원인에 의존하고 있다.

이 사물의 질서란 자연본성의 질서로서 인간은 각자에게 정해진 자리를 갖고 있다. 아동을 그 장소에 자리잡게 한다는 것은 일정한 공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동이 갖는 자연본성에 입각하여 고유한 특질을 실현하는 것이다.

자연본성은 어른이 되기까지는 아동을 아동으로 두고싶어 한다. 만일 이 질서를 변화시키려 하면 잘 성숙되지 않아 맛없는 조숙한 과일이 나오며 곧 썩어버리고 말 것이다. … 아동의 견해, 사고방식, 감각 패턴은 독특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의 견해, 사고방식, 감각 패턴에 맞추려고 하는 것처럼 어처구니없는 짓은 없다.

이것에 따르면 교육은 사회의 편견이나 권위에 의해서 아동을 임의대로 변형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자연본성으로 되돌아가게 하여 아동을 아동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루소는 단적으로 "아동을 아동으로 성숙시켜라"고 말하고 있다.

아동을 아동으로 만드는 것은 경험적 개체로서의 아동으로 하여금 그 자연본성을 실현시키는 것이며, 그것은 동시에 진정한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즉, 모든 사회적 억압이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어 모든 인간적 제력을 발달시키는 자유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아동은 이러한 자유로운 주체로서 성장할 힘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본성 속에 발전가능성을 갖추고 있다. 그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전화시키는 작용이 교육이다. 따라서 모든 명령, 강제, 금지, 처벌 등의 방법을 배격하고, 인간으로서 자유로이 생활하게 하며 실천하게 하는 주체적 능력을 완전히 발전시키는 것이 최고의 교육방법이다. 교육의 목적이 자연본성의 자유로운 발전에 있는 한 그 방법도 또한 자율적 자유에 따라야 한다.

이리하여 루소의 아동관은 어느 것에 의해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아동의 인권, 자유, 평등을 근간으로 하는 혁명적인 민주주의 사상교육의 반영으로서 이해된다. 그것은 사회진보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주체적 인간의 형성을 지향하며, 근대교육에 있어서 주체의 논리를 확립한 점에 획기적인 의의를 갖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주입주의, 획일적 통제주의를 부정하고 아동의 자연본성으로 되돌아가 자주적으로 그 주체적 능력을 발전시켜 온 근대 자유주의교육의 기초를 이루었다.

2. 생활교육의 근거와 필연성

- 생활교육이 필요한 근거

교육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생활방식의 지도이며 생활 그 자체의 창조적인 건설이어야 한다. 확실히 루소는 기성 교재의 전장과 주입을 그대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전통적 교육관에 도전하여, 새로운 인간형성을 위한 생활교육을 개척했다. 그리고 단순한 교수법 개선의 영역을 훨씬 뛰어넘어 교육 그 자체의 본질적인 구조와 논리를 새로운 차원에서 파악했다. 여기에서 생활교육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일정한 사회환경 속에서 자기의 생활을 실천하는 주체적 생활자의 형성을 가리키고 있다. 어디까지나 생활의 현실을 포함하여 그것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인간 주체의 교육이어야 한다.

"인간의 교육은 탄생과 동시에 시작된다." 또한 시작되어야만 한다. "말을 지껄이기 이전에, 그것을 듣기 이전에 이미 교육받고 있는 것이다. 경험이 교훈에 앞선다." 이것이 생활교육의 전제이자 출발점이다. [정치경제론]에서도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가치 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로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력하며 타인의 원조를 필요로 하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교육에 의해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둘째로 사회의 편견이나 모든 제도에 의해서 그 자연본성은 왜곡되거나 고정된 관습을 강요당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인 무력함 때문에 확실히 교육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교육은 또한 인간의 자연본성을 압살하거나 변질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더구나 일단 편견과 관습에 지배되면 그것을 교정하고 지도하는 것은 한층 곤란하다. 거기에서 루소는 자연본성에 따라서 아동이 '자기를 알고, 자기를 움직이며, 생활을 알고 자기를 행복하게 하며,' 대체로 생활을 통해 '가치 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하고, 진실로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존재로 만들려고 했다.

그러한 교육의 진행과정에서 논리적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자연본성에 합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쾌나 불쾌의 감각적 생활, 적합과 부적합의 판정에 의한 공리적인 생활, 그리고 행복이나 완전성 등의 가치에 기초한 도덕적 생활, 이 세 가지 생활의 근저에 있는 경향이 인간의 자연본성이다. 이것이 사회의 모든 제도나 관습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도록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생활교육은 진행되는 것이다.

- 사물에 의한 교육

아동은 아동 나름의 견해, 감각방식,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더구나 그것은 현실적인 생활환경을 통해서 자유로이 활동함으로써 얻어진다. 생생한 사물과 접촉하여 그 성질이나 법칙을 알고 지성과 판단력을 길러 간다. 사물을 직접 관찰하여 많은 경험을 얻는다. 아동은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사물의 필연성을 배운다. 루소가 말하는 것처럼 '아동을 둘러싼 것은 모두가 한 권의 책이며' 보는 것, 듣는 것이 모두 그에게 인상을 주어 관념을 만들게 하며 판단력을 발전시킨다. 따라서 아동에게 악영향을 저거나 위험한 것은 주의 깊게 제거하며 동시에 아동이 인지할 수 있는 사물, 인지하기를 바라는 사물은 항상 제공하면서 교육한다. 이것이 루소의 생활교육의 기본원칙이다. 이리하여 아동은 타인의 지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의 사상과 행동을 항상 결합시킬 수 있으며 인식과 실천을 통일시킬 수 있다. 아동의 자주적 능력이나 자발적인 활동을 기초로 하여 생활 속에서 사물과 경험을 통해 교육된다면, 결코 '타인의 사상에 의해 놀아나는 장난감'이 되어 노예화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되었다.

루소가 "최초의 교육은 순전히 소극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 교육은 도덕이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마음이 악덕이나 그릇된 정신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가는 것이다"고 하며 유명한 소극교육론을 주장한 것도 이 근저에는 인간의 자연본성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보존과 행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 전제가 되어 있다. 물론 소극교육을 형식적으로 파악하여 교육의 목적의식성과 계획적 조직성을 간과한다면 자기부정에 빠질 것이다. 특히 현대와 같은 거대한 조직구성과 복잡하고 강력한 기능을 가진 독점자본주의사회에서는 소극교육은 교육의 자살행위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사상적 의의는 기존의 권위나 가치체계에 얽매여 있던 전통적 교육을 뒤집어엎고 인간의 본원적 자유에 입각한 새로운 생활방식과 그 형성과정을 멋지게 제기하고, 근대교육의 큰 길을 개척한 데 있다. 인간의 자유는 단지 자유로운 방법에 의해서만 달성된다는 것이 루소의 확신이며, 생활교육은 바로 이러한 교육의 근간이었다.

이상에 제시된 자료는 루소 사상에 있어서 '자연성'과 '사회성'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고 전개되었습니다. 이 자료가 루소의 교육론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교육론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입장 또는 관점의 확립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루소의 구체적인 교육론, 즉 교육단계론이나 소극교육론 등은 많은 책들이 잘 소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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